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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0.29 2011가단102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8,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3. 10.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08. 10. 2. 17:20경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공장 항만 3문 앞에 있는 신고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를 원료부두 쪽에서 항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제2열연공장 쪽에서 원료부두 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원고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3에 ‘안전모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 비계공 일용 노임 적용 2)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의 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