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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468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중 1차선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약 4,392,0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4동 616-15에 있는 ‘삼보하이테크’에서부터 승기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삼보하이테크’에 돌아 올 때까지 약 4.5km 구간을 제1항 기재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