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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6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니시가와구찌 이하 불상지의 ‘B’ 및 괌 이하 불상지의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약정한 뒤, 2012. 3. 7. 성명불상 여성 1명을 ‘C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50만원을, 2012. 5. 3. D를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00만원을, 2012. 5. 31. E과 성명불상 여성 1명을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50만원을, 2012. 6. 4. 13:43경 F을 ‘C’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50만원을, 2012. 6. 7.경 G과 성명불상 여성 2명을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50만원을, 2012. 6. 21.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B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00만원을, 2012. 7. 9. 성명불상 여성 1명을 일본 소재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120만원을, 각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I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소개사업을 하여 합계 720만원의 소개비를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6. 29. 21:28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10-506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본 도쿄 우그이스다니 이하 상호 불상의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K’의 ‘해외알바 여성전용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웃콜 언니들 도교에서 급하게 모집해요 손님 많아요!!! 목돈 벌어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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