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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9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1: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511호에서 피해자 D(남, 72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허락 없이 병실을 옮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옆에 있던 링거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