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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94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전 가정법원 2011 드합 477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E 대지 322㎡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이은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부동산을 3억 4,489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입금 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 2. 경 500만원, 2013. 3. 1. 경 2,000만원, 2013. 4. 11. 경 4,000만원, 2013. 8. 23. 경 4,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고, 2012. 5. 31. 경 나머지 대금 인 9,989만 원 가치에 상응하는 대전 서구 H 건물 제 6 층 601호를 피고인의 형수인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3억 4,489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