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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4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2.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 5.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