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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F 기아-RV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지붕, 문짝, 앞 범퍼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7,83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아-RV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다리, 어깨, 팔, 엉덩이를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