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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0]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020고단346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00:46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에 있는 서천공주간고속도로 4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 위반 통고처분 내역 조회의뢰 회신

1. 수사보고(본건 위반장소 특정 관련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