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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715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한국훼스토와 케이앤아이는 사정상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채무자인 삼성모바일에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채권양도의 경위, 각 회사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훼스토, 케이앤아이, 디엔씨엔지니어링 사이의 2012. 12. 3.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의 법적성격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도 채권양도계약과 마찬가지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위와 같은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고(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참조),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합의에 의하여 채권은 이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이상 그 통지가 위 압류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압류 통지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