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투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에 있는 길돼지국밥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45세)을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4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