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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1997.경부터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여 왔고, 2003.경부터는 ”중랑구 C 공인중랑서비스지정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제품 판매는 피고가 지정해 준 주식회사 대원시티에스(이하 ‘대원시티에스’라고 한다)와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AS 업무는 주식회사 피시119(이후 주식회사 위피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피드’라고 한다)와 서비스지정점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지정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 원고의 제품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대원시티에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을 해지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6.경 다시 위피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피드로 하여금 원고와 똑같은 서비스지정점을 중랑구에 개설하게 하고 이 사건 서비스지정점계약을 해지시키도록 하였다. 라.

피고가 대원컴퓨터와 위피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과 서비스지정점계약을 해지시키거나 해지시키려고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영업방해로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인 원고의 사업장 시설비 6,00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 피고의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6, 7, 11,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2. 6.경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