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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여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