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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87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5급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다른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였는바, 향후 시행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금품 관련 선거 범죄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던 B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도 합계 150만 원으로서 선거 범죄에 있어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