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6 2020가단542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148.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148.1㎡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