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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6 2020가단542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148.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