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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615호)및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35』

1.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19:10경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78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5. 02:10경 서울 노원구 D상가 내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 F(여, 19세)가 순차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