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45만 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 합계 9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H과 함께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일 등 안주 2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가씨 2명의 봉사료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01: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내에서 모친 K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인턴 의사인 피해자 L(31세)에게 ‘야, 씨발놈아 너의 엄마 같으면 이렇게 치료하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