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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7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여)은 약 3개월간 교제하다

서로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수개월에 걸쳐 휴대폰 C, D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8. 11. 18. 15:46경부터 다음날 15:10경까지 피해자가 다시 만남을 원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로 "D으로 보냈어요. C을 안하니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자를 추방하려고 하는데, 퇴폐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불법행위이므로 112에 증거자료를 신고하여 처벌받는 경우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퇴폐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국내에서 추방을 시키겠다. 노래방에서 만나 나이가 많은 자신과 교제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변보호 신청서,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1차)(2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구두경고 관련, 피해자 B의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록, C 대화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