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하집1989(1),324]
1.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
1. 청구의 예비적병합에 있어 제1심 법원이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잔부판결을 하면 이는 조건부판결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주청구와 예비적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은 물론 그 대지까지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 제198조 , 제387조 , 민법 제643조 , 제283조
이재수
최광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330,720원을 수령함과 상환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며, 경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916의 9 대 2,43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0,22,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대지부분 35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 중 건물명도부분 및 대지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3항 기재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부분 10,22,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대지부분 35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주문 제3항 기재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10,22,18,19,20,2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35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건물명도와 대지인도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는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은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명도청구에 관한 재판을 유탈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되지 않는 수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의 병합형태이다. 이 경우 주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일부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뒤에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잔부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의 일부판결과 뒤의 잔부판결은 조건관계에 있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판결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일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뒤에 잔부판결을 하면 조건부판결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주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916의9 대 2,4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87.6.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위 대지 중 주문 제3항 기재 대지 35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2,5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임대차승낙서), 수령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기재내용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최고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양영실, 같은 최창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대지 2,433제곱미터는 소외 망 임성준의 소유로서 1965.7.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86.9.22. 소외 임월호(위 망인의 3녀)에게, 1987.6.11. 원고(위 망인의 맏며느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위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인 1978.12.20. 위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전부터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부분을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 1년, 차임 매년 평당 5홉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1979.2.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임대차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이 사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위 임월호가 1987.4.3. 피고에게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7.10.15.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자 피고가 1988.1.20.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의사를 표시하고 그 서면이 같은 달 22.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임차권을 제3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산되어 온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은 위 임월호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매수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1.22.자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제2심에 이르러 1988.12.12.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가격이 실거래가격이나 그 신축비용, 정부보상가격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원고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므로, 위 매수 청구권 행사를 철회나 취소하고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형성권으로, 그 행사 이후에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된 원고와 합의하거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어야만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유지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미 성립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뒤에서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은 물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이 사건 대지까지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매년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1.22.자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이 사건 대지인도 및 이 사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함은 앞에서 주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제1심 감정인 최남이의 시가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수청구권 행사일에 가까운 1988.1.1.경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금 6,330,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법원의 감정인 최창석의 건물부분에 관한 시가 감정의견은 그 시가 산출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8.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