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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합1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7. 15:0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 지하철 C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 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의 오른쪽으로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팔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성형외과’ 앞길에서 홍보용 물 티슈를 배포하던 피해자 J( 가명, 여, 21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05:5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N 교통 순찰 차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모라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불상의 승용차와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