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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유류를 업무로서 구입하는 사람은 출하전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도인의 신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C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유류 2만ℓ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리터당 평균 1,650원)을 D의 알선 하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ℓ당 1,300원 대금 합계 2,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C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주의를 게을리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유류 2만ℓ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리터당 평균 1,650원)을 D의 알선 하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ℓ당 1,300원 대금 합계 2,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