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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0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2: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자 2018.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불리 해질 것을 염려하여 동생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자 위 제 2 항과 같이 운전자란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