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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첫머리』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조현 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33』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8. 22: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새 고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 평로 109,( 당감동) “ 당 감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C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을 상대로 “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 라며 설교를 하고 있던 중, D( 남, 23세) 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렸다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결정 종국 . 피고인은 2017. 9. 28. 22:35 경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자신을 피해자 E( 여, 23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22:3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 버스 내에 승객이 욕하고 난리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위 1 항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I의 다리를 5-6 회 가량 걷어 차,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28.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H 지구대” 내에서 위 1 항 및 2 항 혐의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 및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K( 여, 26세 )에게 “ 보지를 확 찢어 버릴라, 남자한테 유방 한 번 만 짐을 당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