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7, 8, 9, 13호증, 을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분할 전 화성시 C 임야 15,547㎡ 2014. 10. 23.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화성시 G로 지번변경 되었다가, 2017. 1. 11. 같은 번지 임야 4,941㎡와 H 임야 3,968㎡, I 임야 2,505㎡, J 임야 270㎡, K 임야 3,86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화성시 D 전 998㎡ 2014. 10. 23.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화성시 L로 지번변경 되었다가, 2016. 4. 7. 같은 번지 전 241㎡와 M 전 757㎡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 개발행위협의, 산지협의, 농지협의, 도시계획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목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6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 매수 등 (1) 원고는 2013. 8. 7. E종중과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257,44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5,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였고 잔금 2,032,440,000원은 2014. 1.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7. F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66,1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46,100,000원은 2014. 1.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1, 2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아이피엔 외 1인과 구 화성시 N 임야 258㎡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지목 변경으로 화성시 P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