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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7. 1. 26.경부터 2011. 9. 6.경까지 포천시 J을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K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6. 1.경부터 2007. 1.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자신 및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 60퍼센트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피고인

A은 실질적 회장인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1차적으로 자금집행에 관한 결정을 하고, 피고인 B는 법인 인감을 보관하면서 최종적으로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함에 있어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전하고 회사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업무를 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을 분양함에 있어서는 그 입회금을 납입받거나 입회금을 납입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 납입을 위하여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사업무집행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J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입회금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약 2,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시내 등지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횡령하거나, 입회금 납입 없이 회원권을 분양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회사자금 대여 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0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