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5가합1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재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중국 삼성 SDI로부터 USE NMP 화물(폐세정액 1톤 용기 16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공장인도조건(ex-work) 수출자는 공장에서 생산만 하고, 수입자가 통관하고 운송하여 선적하고 선임을 전부 다 내는 조건. 물건에 대한 위험부담부터 운송까지 모두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으로 수입한 수입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팬익스프레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피고 재원산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삼성 SDI공장에 있던 이 사건 화물을 국내항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코레일로지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국내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재원산업의 하치장까지 운송하였다. 2) A는 코레일로지스로부터 화물운송위탁을 받아 화물운송작업을 하던 중 2015. 3. 4. 상해를 입어 2016. 6. 3. 사망하였다

(이하 A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고 경위 망인은 2015. 3. 4. 여수시 낙포동 소재 피고 재원산업 하치장에서 화물차 트레일러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적재함 문을 개방하던 중 컨테이너 안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 중 용기 1개(무게 약 1톤)가 떨어져 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2016. 6. 3. 사망하였다. 다. 유족연금의 지급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망인에게 2015. 10.부터 2016. 6.까지의 장애연금 합계 4,290,840원, 원고 B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합계 495,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