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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0:30 경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대신 운전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위 승용차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6. 01:1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10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 병 등 합계 3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구입비 332,5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긴급 체포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피의 자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