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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노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창틀을 흔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작량 감경까지 한 후에 처단형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