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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77269

합의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22. 원고의 형제들인 피고, C, D(아래에서 이들 4명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 ‘형제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중구 E, F, G, H, I 지상 주차장 대지(아래에서 ‘이 사건 주차장 대지’라 하고, 위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각 지번의 숫자만 표기한다)와 모(母) J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합의(아래에서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1항 매도합의 ① 형제들은 이 사건 주차장 대지를 48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③ 만약 2017. 11. 30.까지 매수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1달 단위로 갱신하여 다시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항 매매대금의 정산 ① 이 사건 주차장 대지 매매대금 중 G, H, I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매매대금 X 74.7㎡ /1,023㎡)을 산정하여 그 부분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② 이 사건 주차장 대지 매매대금 중 F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매매대금 X 29.8㎡ /1,023㎡)을 산정하여 그 부분 매매대금은 원고, C, D가 각 5/16, 피고 1/16씩 각자 명 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③ 나머지 이 사건 주차장 대지 매매대금(E 부분)에 대하여는 형제들이 1/4씩 각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④ 위 ① 내지 ③항 기재의 각 부동산의 ㎡당 매도단가가 다른 경우에도 위 형제들 사이에 서는 동일한 단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제5항 청산확인 ① 형제들은 본 합의대로 이 사건 주차장 대지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 어진 날로부터 종전 부모들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확인 하고, 위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차장 대지 또는 모친 관련 사항 모친 소유였던 다 른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