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3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