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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9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트럭으로 골재운송업을 하고 있다, 김포시 D 소재 E현장에 재골재 8만루배가 소요되는데, E 하도급 업체인 F에 내가 납품하기로 납품권을 확보했다, 그 대가로 F 소장 G이 5,000만 원을 요구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골재를 납품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현장에 대한 골재납품권은 H에서 이미 계약을 하였고, G은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덤프트럭으로 골재운송업을 하고 있다, 김포시 D 소재 E현장에 재골재 8만루배가 소요되는데, E 하도급 업체인 F에 내가 납품하기로 골재납품권을 확보했다, 그 대가로 F 소장 G이 5,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돈이 필요해서 C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것을 먼저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골재를 납품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현장에 대한 골재납품권은 H에서 이미 계약을 하였고, G은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