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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5.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 6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 이마트 풍산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0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이 보낸 I에게 필로폰 대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02: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8.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1,0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20:25경 광명시 일직동 273-1 광명역 부근에 있는 파크자이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C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