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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3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31. 피고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7. 1. 31.부터 2041. 1. 31.까지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장내용] 입원의료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지급(30,000,000원 한도) 질병입원비: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입원 1일째부터 1일당 30,000원을 지급(180일 한도) 질병장기입원간병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31일) 해당일에 500,000원을, 6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61일) 해당일에 500,000원을, 9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91일) 해당일에 500,000원을, 12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121일) 해당일에 500,000원을,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181일) 해당일에 1,000,000원을 각 지급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진찰료,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대, 식대

2. 입원제비용: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피고는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