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7 2016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카페 ‘D ’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5세 )를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양팔 아래로 팔을 넣어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 19:4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여관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컴퓨터 화면 캡 처사진, 각 CCTV 자료제공 협조 요청, 각 CCTV CD, 피의자 모습, I 여관 전경 사진, 다음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