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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74,1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의 블랙 박스 CD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H 병원장, I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분석), 내사보고( 피해자들 인 적, 물적피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고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