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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9:2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상습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