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61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품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현재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