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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22 2016구합8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9. 피고에 대하여 “1950년경부터 1951. 3.경까지 한국전쟁 발발로 전시비상사태에 국민방위군에 소속되어 인민군 패잔병 생포 및 감시활동을 하던 중 야간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와 취침하다 막사 내 발생한 화재로 좌측 하퇴부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경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51. 1. 초순경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