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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548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7,79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8. 8. 16.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물품운송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임금 28,342,840원과 퇴직금 5,934,959원 합계 34,277,7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2016. 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1,6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4,277,799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8,342,840원과 퇴직금 5,934,959원 합계 34,277,79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듣고 이를 반박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애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월 1,000,000원 및 원고 소유 차량사용료 월 600,000원 합계 월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차량이 낡아 물건운송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피고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여 임금인 월 1,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②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거의 근무하지 못했다.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