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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00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G, H를 제외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원고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이고 원고 G는 원고 H의 오빠이다.

피고는 2000. 6.경부터 오피스텔 신축, 분양 등의 사업을 하던 원고 H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 H 측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원고 H는 2010. 11. 15. 피고에게 그동안의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2010. 11. 15.까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2억 8,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0. 12. 22. 원고 주식회사 C(이하 법인명 앞에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K에 5억 원을 변제기 2011. 3. 22., 배당금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C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C가 J로부터 받을 8억 6,700만 원의 우선수익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1. 1. 4. J에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J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 C가 2009. 6. 24. J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J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 받은 L으로부터 원고 C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한 증서금액 41억 원인 수익권증서를 수령함으로써 취득한 우선수익채권 중 일부이다.

3) 원고 H는 2012. 3. 15.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금액에 위 원금 5억 원인 대여금채무와 뒤에서 보는 M에 대한 채무(원금 3억 5,000만 원 를 합쳐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현재까지 남은 대여금은 20억 2,000만 원이다

'라는 확인서 을 제4호증의 1, 원고들은 이 확인서는 피고에 의해 변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