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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8 2016가단4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