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8 2016가단4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