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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8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F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