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부양에 곤란이 생기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2013. 6. 2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