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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3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1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연 17~20%의 이율로 돈을 빌리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 24~3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해오던 중 2011. 3.경에 이르러 누적된 부실 채권액이 너무 많아져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은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 시간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은행 지점장을 오래하여 사채를 쓰는 안전한 곳을 많이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로 사채를 놓아 D씨에게 연 17%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원금 합계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원리금 합계가 약 11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사채를 쓴 사람들로부터 매월 상환받는 이자로는 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새로운 채무자들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