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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8 2018고단103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384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피해자인 동생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3. 22.경 진주시 C에 있는 친부 D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B)에게 얼굴 등을 맞았으므로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2018. 3. 22.경 진주시 C에 있는 친부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진주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9.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B, D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 B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4. 11. 진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 진주경찰서 경찰관이 2018. 5. 11. 위 고소장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진주교도소를 방문하자,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22.경 진주시 C에 있는 친부 D의 주거지에서, B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보충 진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 내용은 추상적 사실의 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