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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225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2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대카드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4. 2.부터 2002. 6. 23.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결제일에 현대카드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현대카드는 2003. 2. 19. 줄리어스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채권은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라.

한편 2012. 7. 12.을 기준한 이 사건 채권의 총액은 원금 2,196,460원을 포함하여 7,540,56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이 사건 채권의 총액인 7,540,561원 및 그 중 원금 2,196,4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