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00:0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 도로 도로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D이 PDA 화면을 통해 C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질문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적발일시 장소란에 “2015. 3. 26. 23:50 여수시 선원동 한국노총 앞 길”, 측정결과란에 “0.088%”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