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6나37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 및 2014. 5. 9.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5. 9.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가 2014. 4. 2. 차용한 100,00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C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C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와 C가 동업관계에 있고 원고가 E와 C의 회사인 줄 알고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각 10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200,000,000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D의 예금계좌로 2014. 4. 2. 및 2014. 5. 9.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4. 5. 30.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C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사실, C는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621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이고, 내가 E에게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으니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제3호증 제4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4. 2. 및 2014. 5. 9. 피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22. 70,000,000원, 2014. 12. 1.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