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9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8. 10. 01:07 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 여, 43세) 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1 층에 찾아가 피고인의 딸을 보러 왔다며 피고인의 딸과 전 장모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4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 불응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집 안에서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6. 08. 10. 01:40 경 서울 종 암 경찰서 E 파출 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절차를 밟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 종 보통 원동기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 서의 확인인 서명란에 “G ”라고 서명하고,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 자 서명란에도 “G ”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위 확인서 및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