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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44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01호 32.04㎡를 인도하고,

나. 2016. 9. 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