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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91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률적 다툼이 있던 원고는 2012. 7.경 변호사 선임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C은행 송탄지점에 들렀다가 대출계직원으로부터 당시 법무사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와의 상담을 통해 피고에게 맡겨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2. 8.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5393호로 진행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2013. 7. 11.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2013. 8.경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5382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도 피고에게 맡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3. 8. 27.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2,0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별도)을 송금하였는데 2014. 5.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원고가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 2014.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6. 2. 위 2,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② 2014. 7. 11. 항소심 인지대ㆍ이자와 위 부가가치세 합계 9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③ 2014. 12. 29. ‘2,960만 원을 2014.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금원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2015. 1. 23.까지 반드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④ 2015. 1. 6. ‘2,960만 원을 2015. 1.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